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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38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선우종합건설은 별지 표 1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A아파트(이하 ‘A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A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은 별지 표 1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선우종합건설(이하 ‘피고 선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A아파트 근처인 B외 102필지 지상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미건설(이하 ‘피고 우미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피고 선우종합건설은 2007.경 주택사업건설인가를 받아 피고 우미건설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경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 선우종합건설은 2012. 7. 6. 청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그 무렵 다시 피고 우미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선우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주장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은, 별지 표 1 ‘호수’란 기재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 일조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선우종합건설은 별지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호수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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