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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28 2013노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 몰수, 정보공개 10년, 고지정보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후 다시 그 옆집인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① 피고인은 같은 날 반복하여 혼자 사는 여자의 집만을 노려 강간 범행에 이른 점, ② AUDIT(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실시 결과 알코올 의존 증상이 의심되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성향은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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