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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9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20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그 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감정의뢰

1. CCTV CD 2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H 병원 산부인과 의사 I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J 연구사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J 연구사 전화진술청취 보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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