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8:17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가게 안에서 스타킹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J( 가명, 여, 14세 )에게 다가가 스타킹을 들어 올려 보여주는 동작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앞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왼손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슬며시 갖다 대어 만지고, 스타킹을 봉지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동작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함하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