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서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익산에 석재를 자르는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폐기 톱날을 대량으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을 불려서 2~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빌려달라’,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다이아몬드 톱날 판매 사업으로 나오는 돈이 있어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기 다이아몬드 톱날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한다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사채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G 명의 통장(계좌번호: H)으로 5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2,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각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취하(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 지간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