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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21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4.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240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귀가하면서 매너 없이 여자를 데려다주지 않고 혼자 대리운전을 불러 가려고 하는 것을 “야! 자식아 너는 매너도 없냐”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서 치료일수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고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광진경찰서 총경 C 명의의 사건송치서 표지 문서 상단 인장을 날인하는 부분 중 팀장란에는 ‘전결’이란 글자가, 그 오른쪽 옆의 과장란에는 사선이 각 인쇄되어 있고, 그 오른쪽 옆의 서장란에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말미 인쇄된 C 오른쪽 옆의 인장을 날인하는 부분에는 아무것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

그 뒷장의 기록목록 서류표목을 기재하는 란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진술조서(피해자), 상해부위촬영사진, 통신자료업무협조의뢰관련회신, 임의동행 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자료’의 문건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

그 뒷장의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 의견란에 ‘기소의견’으로 인쇄되어 있고 그 뒷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로 첨부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가 전부이다.

살피건대, 자백의 보강증거는 그 자체만으로써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범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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