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례식 장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운 행의 F 카 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 이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22:40 경부터 23:00 경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550-10( 삼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라 동에 있는 동남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