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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나57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6.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2016. 6.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5. 9. 강제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고, 원고가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결매개시결정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6. 5. 12.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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