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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2.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사 내지 가정사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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