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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라. 감정 의뢰 회보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 판결 문 사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 (0.1%) 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50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03:38 경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수치가 0.232% 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04:40 경 채혈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가 0.159% 로 감정된 것으로 나타나,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의 실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59%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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