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0:15경 순천시 E에 있는 F LPG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중에 차에서 내려 가스충전원인 피해자 G(56세)과 말다툼을 하다
다른 가스충전원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가스충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카드전표를 돌려주기 위해 운전석 옆에 서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넣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반환받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한 후 자동차를 천천히 출발시켜야 하고, 출발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와 카드전표를 건네주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가슴 앞으로 손을 넣고 있음에도 가스충전소 직원들과 말다툼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자동차를 출발시킨 다음 속력을 높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용카드와 카드전표를 건네주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고 있던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고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심낭 압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