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8. 20:45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E 에쿠스 자동차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F으로부터 “앞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위 자동차에서 내리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위 자동차에서 내려 건너편 도로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F을 쫓아가”로 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F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 F을 구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자동차에서 내려 건너편 도로로 도망을 가고,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 F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F이 도로 가운데서 손을 흔들며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 피해자 G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어떠한 상황인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위 에쿠스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을 가려 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G가 위 에쿠스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에쿠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G가 에쿠스 자동차의 본네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