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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29876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피고 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8. 10. 원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6조(규정제정과 개폐)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정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은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불이익한 변경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보수) ① 직원의 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사 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따른다.

② 보수규정 및 세칙 중 직원과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은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3.경 직원들에게 기준임금의 5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였는데, 2013. 6. 18.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아 피고의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급 지급률이 0%(미지급)로 결정되자, 2013. 6. 20. 직원들에게 6월에 지급될 내부평가급을 50% 삭감하여 기준임금의 50%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3. 6.경 피고로부터 내부평가급으로 기준임금의 49.73%인 1,433,060원만 지급받았다. 라.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및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분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내부평가급의 연간지급률은 200%로 하고 상ㆍ하반기 각각 1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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