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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2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47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버스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신길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길운수’라 한다) 소속 C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택시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동창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창산업’이라 한다) 소속 D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1. 1. 18. 05:00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98-17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천전화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E을 피고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 받아 E을 넘어뜨렸고, 피고 B은 피고 택시를 운전하고 앞바퀴를 그곳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안쪽에 정차한 채 손님을 하차시키고 요금을 정산한 후 넘어져 있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E을 역과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신호등은 황색점멸등이었고, 보행자 신호는 꺼져 있었으며,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3. 7.까지 부천성모병원, 2011. 3. 7.부터 2011. 8. 22.까지 F병원, 2011. 11. 23.부터 2012. 12. 11.까지 G병원, 2013. 1. 9.부터 2013. 6. 27.까지 H병원, 2013. 6. 27.부터 2013. 11. 1.까지 I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폐 타박상,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의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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