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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4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및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신길운수 A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동창운수 B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원고 버스 운전자인 C은 2011. 1. 18. 05:00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98-17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천전화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를 피고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 받아 원고를 넘어뜨렸고, 피고 택시 운전자인 D은 피고 택시를 운전하고 앞바퀴를 그곳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안쪽에 정차한 채 손님을 하차시키고 요금을 정산한 후 넘어져 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원고를 역과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신호등은 황색점멸등이었고, 보행자 신호는 꺼져 있었으며,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해자 E과 원,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6420호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3. '원고 버스 운전자인 C은 피해자인 E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긴 과실이 있고, 피고 택시 운전자인 D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E이 피고 택시를 탈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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