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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9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5:45 경 하남시 D 공소장에는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F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444,000원 상당의 LG G 패드 태블릿 PC 1대를 자신이 들고 있던 옷 속에 집어넣어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6:1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H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J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29,000원 상당의 LG G 패드 태블릿 PC 1대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6:27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M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44,000원 상당의 흰색 LG G 패드 10.1 태블릿 PC 1대와 시가 119,000원 상당의 롤 리 키보드 1개를 들고 있던 옷에 숨겨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M, E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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