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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이종 전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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