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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노60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속어가 포함된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누범 전과 이전의 벌금형 전과들이고, 위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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