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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097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J에 지급하기 위한) 2억 원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일본의 J에 보내줄 돈 등 2억 원을 ㈜I로부터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를 요청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 보내는 돈은 추후 일본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이라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 A을 대신한 피고인 B 측은 J 측과 2010. 3.경과 2012. 9.경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J에 위 각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자문비용)를 지급하였을 뿐,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던 사실, ④ 피고인들 측이 2012. 10. 12.경 J에 송금한 1,000만 엔( ㈜I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일부이다)도 위 2012. 9.경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인 사실, ⑤ 피고인들이 J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 수사기록 제751쪽)에도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볼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토지ㆍ건축관련 권리관계를 확인 등 추후 피고인들이 구비해야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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