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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926 판결
[토지사용료][공1977.8.15.(566),10193]
판시사항

본권의 소를 점유의 소로 잘못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나라로부터 허가받아 개간하고 준공한 뒤에 매수한 토지를 다만 이전등기만을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이 토지를 불법점유경작하는 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는 점유경작권에 기한 본권의 소임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해종합화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표이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라 그 인정판단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1,200평이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원설시 임야를 나라에서 허가받아 개간하고 준공한 뒤에 이를 나라로 부터 샀다는 것이며 그러나 아직 등기를 아니하고 있던 중에 피고가 문제부분을 불법으로 점유 경작하였다는 것이며, 그동안에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청구는 민법 제204조 3항 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을 넘어서 제소한 것으로서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특히 기록 300정 이하)에 따르면 원고의 본건 소는 매매계약상의 정당한 점유경작권이 있다는데 근거한 것으로서 실로 본건의 소임이 인정 아니될수 있거늘, 이 주장이 한낱 점유의 소로만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빠뜨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잘못을 못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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