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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다647 판결
[가옥철거등][집16(2)민,186]
판시사항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유대지를 공유자중 1인의 협의없이 분할한 경우 그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62평을 아버지인 소외 1로 부터 증여를 받아 점유하게 된 것이니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게 되었을 당시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피고가 전 점유자인 같은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지라도 피고는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 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함이 민법제197조 제2항 의 규정 취지이므로 이 사건 제소일 부터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채 원고의 임료상당의 청구마저 배척한 것은 적어도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등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5명의 공유였는데, 공유자인 소외 4의 합의없이 나머지 4명의 공유자 까지만 분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것이고, 설사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2가 자기몫으로 분할 받았다는 이사건 대지 62평을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외 2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특정부분을 점유할수 없다고 할것이니, 원심이 특정부분의 매매였었는가, 소외 2의 공유지분의 매매였었는가를 심리하지 않았음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 제95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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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68.3.4.선고 67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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