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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401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D의 여동생이고, E은 D의 아들이다. 2) 피고 B는 피고 C의 작은 처남댁이고, F은 피고 B의 남편이며, G은 피고 B의 시누이이자 피고 C의 처이다.

3) D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2015. 7.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C은 세무사로, 2015. 6.경 D으로부터 세무기장 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고, H 동래점, I 부산 서면점 등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공동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이 사건 상가에서 소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D이 출자금의 3분의 2, 피고 C이 3분의 1을 출자하고 피고 C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손실이나 수익을 각 50%씩 배분하되, D이 출자금 전액을 선지출하고 피고 C이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출자금을 D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D, 피고 C 명의의 공동투자계약서(이하 ‘당초 공동투자계약서’라 한다

)가 2016. 3.경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출자금을 50,000,000원(지분율 원고 33.3%, E 33.3%, 피고 B 33.4%)으로 정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분율에 따르기로 하는 원고, E 및 피고 B 명의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가 2016. 5. 16.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외 2인,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5.부터 36개월, 월차임 1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E 및 피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같은 날인 2016. 5. 16. 작성되었다. 4) 원고, E 및 피고 B가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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