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317,3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각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수정한다.
2쪽 9 행의 “D” 을 “I ”으로 수정한다.
2 쪽 아래에서 5 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공사계약은 C이 E 체인사업의 점포시설 기준에 따른 기본 설계도를 작성하여 원고 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시공 도면을 작성하고, 피고는 이를 기본으로 설계 시공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 및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원고와 C로부터 주 1회 이상 감리에 따른 작업 지시를 받아야 하고( 제 3조), 시공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준하며 피고가 제시한 시공 사양서를 C의 감리를 받은 후 원고의 합의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 4조 제 1 항), 시공 사양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 C, 피고가 상호 협의 후 시공하도록( 제 4조 제 2 항) 규정하고 있다.
』 5 쪽 아래에서 2 행 뒤에 “,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한다.
6 쪽의 표를 다음 표로 대체한다.
점포 하자 하자 보수 비용( 원) 고한 점
1. 정면 매장 천장 누수 83,233
2. 매장 천장 누수 221,967
3. 천장 등 기구 처 짐 545,329
4. 벽체 누수 2,874,295
5. 벽체 배관 동파 2,241,358
6. 외부 마감재 부식 13,248,789
7. 전기공사 1,521,571
8. 간판 철거, 재설치 공사 796,662 사북점
1. 외부 마감재 부식 8,647,089
2. 전기공사 1,250,413
3. 간판 철거, 재설치 공사 531,108 합 계 31,961,814 6 쪽 아래에서 5 행의 “ 사북 점에 ”를 “ 사북 점 ”으로 수정한다.
7쪽 5 행의 “ 한 점,” 뒤에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