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