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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9 2015고단1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 20:00경 목포시 C건물 502호에서, 2014. 7.경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01:00경 부산 D에 있는 E여관 203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9. 02:00경 거제시 F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6. 02: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모발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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