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 20:00경 목포시 C건물 502호에서, 2014. 7.경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01:00경 부산 D에 있는 E여관 203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9. 02:00경 거제시 F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6. 02: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모발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