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3.27 2018가단200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