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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5 2020가단106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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