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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18 2020노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초등학교 동창과 그의 자매들에게 원금과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변 액보험 및 일시불보험에 가입시켜 준다고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250 차례 이상 교부 받았다는 것이다.

범행기간이 6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편취금액이 34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했고 편취 금원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금, 가족들과 지인들 명의의 보험료, 생활비, 차량 리스 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18억 원 정도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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