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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11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2015. 4. 7. C의 주소지인 포천시 D 소재 주택 내ㆍ외부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 한편, 원고는 C의 모(母)로서 위 주택에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위 주택은 원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물건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주택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주택에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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