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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47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와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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