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47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와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와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