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의 규정 취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함평군수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5조의2 본문은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2조 는 제1호 에서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호 에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정하면서, 제3호 에서 “ 제1호 및 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정하면서 (다)목 (2) 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 12. 31.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정하였던 것에서 위 괄호 안의 부분을 신설한 것이다(이하 위 법규정 중에서 괄호 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본문규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의 규정을 둔 취지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괄호규정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의 취지와 이 사건 괄호규정의 입법경위와 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은 그 실질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괄호규정이 단지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 제5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또는 조문의 형식·체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괄호규정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징수세액을 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인 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에 따라 2009년도에 대하여도 2010년도와 같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괄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본문규정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 연도(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소정의 ‘감면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