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나547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열두째 줄 및 같은 쪽 열여섯째 줄의 “2013. 6. 18.”을 각 “2013. 6. 21.”로, 제4쪽 셋째 줄의 “2013. 6. 18.자”를 “2013. 6. 21.자”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