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31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7. 2. 8.부터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피고 B(변경 전 상호 E, 이하 ‘피고 B’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이사장 개선명령 및 후임 이사장의 선출 1) 피고 C은 피고 B의 회장으로서 2008. 11. 3.부터 2008. 11. 14.까지 D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실제 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피고 B 산하 인천광역시지부의 검사팀이다

),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8. 11. 28. D에 대하여 구 F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개선을 명하면서(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결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책사유 ① 지점회관 매입 중개수수료 지급 후 편취 : 지점회관 매입 과정에서 중개업자 G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즉시 일부를 반환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편취. ② 지점회관 인테리어 계약공사 부적정 :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지점회관 외부공사를 원고가 아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로 하여금 401만 원 정도 손해를 입게

함. ③금고 회원과 사금융 알선 후 수재 : 여신규정상 담보 취득이 제한된 보전산지를 담보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금고 회원 H에게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대출하면서 사례비와 고금리의 이자를 받음. ④ 협의회 경비(공금) 임의인출 및 부당사용 : 2008. 4. 7.경부터 부평구 이사장 협의회의 총무로서 연수비용(공금) 1,4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