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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08 2011고합68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골프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골프장 내 골프용품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19:01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용품 매장에서, 카운터에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부분으로 갖다 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2.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二.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 골프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골프장 내 골프용품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18:55경부터 같은 달 19:19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용품 매장에서, 카운터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골프용품 매장에 수차례 들어가 피해자와 농담을 나누던 중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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