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62858
사용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12. 20. 원고와 B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리스료를 내지 않았다며, 원고는 그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계약 청약을 하였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는 그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168조의3). 그런데 피고가 차량을 인수한 증거라고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의 청약란의 ‘A’ 필체와 차량인수증란의 ‘A’(갑제8호증을 기재한 사람이 차량인수증에도 이름을 기재한 듯한데 ’C‘이라고 읽힐 수도 있다)의 필체가 다르고, 차량인수증란에 인수일자, 인수인 주소, 인수차량 표시가 모두 공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가 차량을 인수하였다
거나 그 차량인수증을 발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리스 자동차를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금융리스료 지급 의무도 없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