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임시 차고지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남, 56세)을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고 지나가느냐, 왜 욕을 심하게 하느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모사모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