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529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2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02. 3. 27. 서울 광진구 B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필지 합계 237㎡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5. 30. 이에 대하여 ‘사업명 : C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C 조성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C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D에게 보상금으로 각 366,379,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후 2003.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C 조성사업은 같은 해 12. 26. 완료되었다.

다. 이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06. 6. 2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광진구 E 외 56필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명 : F건설사업, 사업주체 : 에이치엔에이치개발 주식회사(이하 ‘HNH 개발’이라 한다),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23층,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122세대 부대복리시설‘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였고, 2007. 7. 16. 누락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라.

2006.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경정되었고, 서울특별시는 2008. 3. 26. HNH 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