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21:27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수락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1601 노일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음주상태로 약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