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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501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1...

이유

..., 시설물, 수영장, 데크, 테라스 외부 지붕공사등)는 별도 정산한다. 4) 정화조공사비(인입 및 배수에 관한 일체의 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2) 원고 회사와 피고 C는 2013. 1. 17.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교환 및 공사대금”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등부 2013년 제043호로 인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 이 사건 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교환 홍천 F(140,000,000원)와 홍천 H, I 채권담보(120,000,000원 이자) 공사비 선입금(20,000,000원)으로 교환한다.(교환에 대한 모든 일은 ㈜리버엔과 원고 B이 일임 처리한다

) * E 공사대금 G집 223,000,000원(전세금 뺀 금액) 현금 140,000,000원(대출금 40,000,000원 포함) 합 363,000,000원으로 * 추후 건축 면적 감소로 금액 감소시 추가 공사 부분을 하고 건축주와 정산한다. * 현금 지불 내역 18일 40,000,000원 인허가후 공사시작 40,000,000원 준공후 잔금 20,000,000원 대출금 승계 40,000,000원 (2013년 1월 15일부터는 이자도 승계) * 준공일자는 2013년 7월 30일로 하고 불이행시 일자별 배상을 한다(일 1/1000 * F 토사 매립은 원고 회사에서 공사를 하여 준다.

* E 복토와 기반시설을 ㈜리버엔이 시공하지 않을 시 원고 회사가 선시공하고 공사 완료시 실정산하여 건축주가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 피고 C와 J, K은 2014. 6. 24. 홍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6728호로 각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J, K 소유인 2/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6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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