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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24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투자약정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이 E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서울 송파구 M 일원 4,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행하는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F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지위’ 내지는 ‘이 사건 사업 시행권’ 등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4. 6. 11. C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1,0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자금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 사업부지에 복합건축물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업시행사는 토지계약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본 토지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이익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투자자는 소요 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투자금액 및 사용처)

1. 투자유치금액 : 1,000,000,000원(총투자유치금액 5,000,000,000원 중 1,000,000,000원)

2. 자금사용처 : 토지계약금(3,820,000,000원) 건축설계비용 및 인허가비용(1,180,000,000원) 등

3. 본 투자금액은 본 사업 이외의 비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제4조(투자금의 관리 및 자금집행)

1. 투자금액은 피고가 E공사와의 토지계약 체결 시까지 관리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본 약정 후 위 투자금 관리용 통장을 개설한다.

3. 피고는 토지계약이 체결되면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잔여금액(총 투자금액에서 토지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C로 이관한다.

제5조(리스크 관리)

2. C의 토지계약체결, F조합과의 계약체결, 원고의 투자금 회수에 따른 법적 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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