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12.26 2012노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면 1행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명령’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