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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2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으로부터 25,436,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위 돈은 L 농협에 광역 살포기를 매도한 B으로부터 소위 ‘ 리베이트(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업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부풀린 금액을 사업 자로부터 돌려받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설령 위 돈이 리베이트가 아니더라도, 위 돈은 B이 광역 살포기의 하자 보수금 명목으로 L 농협에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 인은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한다는 영득의사가 없었으며, ③ 위 금원 중 2011. 6. 2. 13,800,000원은 B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일 뿐, 피고인이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6,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B으로부터 받은 25,436,000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 국고 손실)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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