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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4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부산 금정구 B, C, D 상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자재적치장, 사무실 등의 고물상 운영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상의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자재적치장, 사무실 등의 고물상 운영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부산금정구청 일자리 경제과 및 공원녹지과 질의ㆍ응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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