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4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부산 금정구 B, C, D 상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자재적치장, 사무실 등의 고물상 운영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상의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자재적치장, 사무실 등의 고물상 운영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부산금정구청 일자리 경제과 및 공원녹지과 질의ㆍ응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