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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558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갑 제3호증의 2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을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785,510원”을 “2,788,510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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