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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201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대구 중구 C 소재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대구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주점 바닥, 화장실 천장벽체, 계단실 바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계속 발생하자, 2017. 6. 10.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0,80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4. F에게 중간공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의 직원 G은 2017. 8. 16. 피고 건물의 1층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물이 피고 건물의 정화조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지면에서부터 지하 1.5미터 사이의 외벽 부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위 정화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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