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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천안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CA110B 이륜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반대편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전면 부위로 같은 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F 이륜자동차량 우측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왼쪽 손목과 왼쪽 무릎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G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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