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9.26 2019가단23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1199신용카드이용대금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1199신용카드이용대금등...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