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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5.28 2019가단24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3576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판결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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