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07: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05동 노인정 옆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D( 남, 93 년생) 을 우연히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니네
엄마 요구르트 장사할 때 내가 많이 사먹었다 ”며 비웃고 “E 을 뽑았냐
F를 뽑았냐
”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들고 던지려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치 21일 간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휴대전화 파손 촬영사진
1. 상해 진단서 (D 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휴대전화 파손 촬영사진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측 증인 G는 D이 넘어져서 나뭇가지에 긁혀 다친 것이고 D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휴대전화 파손 촬영사진을 보면 D의 상태가 단지 넘어져서 나뭇가지에 긁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도 바닥에 떨어져서 그 정도로 부서졌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