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50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선적 C(1.09톤, 어선번호: D)를 관리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마을 앞 해상에서 위 어선을 사용하여 통발어구 23개를 투망 및 양망함으로써 쏙 약 2kg , 망상어 약 1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통발어업 확인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선박서류 발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